한국 헌재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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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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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최종 결심 앞두고 긴장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탄핵과 관련, 대통령의 영구 해임(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준비하면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름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국은 판결 당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그 일대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No-Fly Zone)을 설정할 것”이라며, “근처 학교는 문을 닫고 근처 회사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찬성과 반대’ 시위에 참여, 한국인들의 여론에 강한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지만, 지난 1월에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후 약 40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미국의 국회의사당 폭동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자 그녀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여 최소 3명이 사망했다.

교통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원 근처의 비행 금지 구역은 13일에 설정됐다. 당국은 판결 당일 법원 근처 11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윤 대통령의 거주지 근처 다른 학교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KBS TV가 이번 주 초에 보도를 인용, “경찰은 법원을 바리케이드로 완전히 둘러싸고 100m 반경 내에 ‘진공 상태’(vacuum state)를 조성하여,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판결 당일 휴대폰 GPS를 통해 총기 소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근처 회사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주변 지역에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여러 유명 기업의 본사가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에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리를 마쳤지만, 언제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윤석열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에서는 거리 시위가 급증했는데, 국회에서 계엄령이 부결되자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다. 윤은 그 직후 탄핵되었고 1월에 내란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지난주에 구금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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