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검찰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발송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논의 끝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석방 지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이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이 결정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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