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이 혈세로 유흥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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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이 혈세로 유흥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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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부정횡령 공무원개입사

^^^▲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 뉴스타운 양지훈^^^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난의 아픔을 만들어 피폐해진 도민들 가슴속에 다시금 멍들게 만든 재난기금 공무원 횡령사건이 추가 확인되어 그동안 잠재된 부패성에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 관리기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처리대상자 20명 중 서귀포시청에서 복부했던 L모씨(54, 5급)와 H모씨(47, 6급)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인 오늘,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07년 9월 16일 태풍나리 응급복구사업비로 배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총 20명을 추가검거하고, L모씨와 H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경찰청이 횡령과 관련하여 검거한 재난기금배임혐의의 공무원과 건설업자는 각각 16명과 12명으로 총 28명이 됐으며, 재난관리기금 피해규모는 총 3억4천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시 서귀포시청에 근무했던 재난관리과 L모씨와 하천관리담당인 H모씨는 청원경찰과 업무를 지휘하는 환경도시건설국 K국장(58, 4급)과 협의 공모해 2008년 2월경에 모 마을 이장들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마을주민들이 하천 지장물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속여 4개 마을에 재난관리기금 4천887만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와 당시 회계연도 경과로 2007년도 배정받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하천 지장물 제거작업을 2007년 12월에 시행한 것처럼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자신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모 건설업체에 입찰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사업물량 조사, 소요예산 산출 등 기초적인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로 남원읍 하천 11곳에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7개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천748만원을 과다 지출해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이외에도 제주시 용담2동 6급, 8급 공무원이 재해복구물자 946만원을 과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이 돈으로 유흥비로 사용 탕진하고, 아라동에서는 326만원을 과다지급 후 돌려받아 회식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해당 직원이 건설업체에 속아 하천지장물 제거사업비 308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절물휴양림에서는 청원경찰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180만원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각종 관리기금이 공무원들의 '눈먼 돈'이라는 인식 사라져야 한다.

제주지역을 비릇하여 국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혈세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공직자들이 가져서는 안될 위험한 발상을 가지는 풍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법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은 ‘철밥통’이라고 이야기만을 기분 상해할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비리 공무원들이 유흥비로 혈세를 낭비하는 시간에 재난을 당한 제주도민들은 살기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나 있는지, 기자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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