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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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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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세음보살좌상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제작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되어 10여 년간 일본과 소유권 소송 진행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기각 통해 일본 환부 최종 결정, 5월 일본 반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1일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일본에서 건너와 부석사에 임시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하고 국외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현재 소장처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이다. 고려말 일본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결연문’에는 ‘서주(현 서산) 부석사’라는 명문과 불상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담겨 있다.

부석사 불상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되어 10여 년간 일본과의 소유권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기각을 통해 일본 환부가 최종 결정되어 오는 5월 일본에 반환된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부석사 관계자로부터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온 경위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반환 계획과 반환국인 일본에 제안할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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