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냄새민원과 가장 관련이 많은 돼지와 닭 사육농가에 대하여 1차 행정시의 축산환경심사를 거쳐 대상농가로 확정된 농장에 대하여 악성가축전염병과 소모성질환 등 돼지질병 5종, 닭질병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건강농장 세부 검사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18농가(돼지 15, 닭 3), 서귀포시 5농가(돼지)로 1차 확정된 총 23농가에 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돼지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열병, 2․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질병을, 닭 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과 2․3종 가축전염병인 닭뇌척수염, 닭전염성F낭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티푸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6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공수의사의 임상관찰 및 농장 백신접종 상황 등 해당 농장에 대한 총괄 자료를 수합 분석하여 총 20농가에 대하여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건강농장 질병검사를 통하여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서의 제주축산업 위상 제고 및 신선하고 청정한 축산 먹거리의 원천인 농장 현장에서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가축건강농장 검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질병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질병 예방 및 사양관리 컨설팅 등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제주축산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확대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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