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산물의 청정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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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산물의 청정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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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건강농장 지정을 위한 가축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부각하고 농가별로 가축질병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냄새민원과 가장 관련이 많은 돼지와 닭 사육농가에 대하여 1차 행정시의 축산환경심사를 거쳐 대상농가로 확정된 농장에 대하여 악성가축전염병과 소모성질환 등 돼지질병 5종, 닭질병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건강농장 세부 검사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18농가(돼지 15, 닭 3), 서귀포시 5농가(돼지)로 1차 확정된 총 23농가에 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돼지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열병, 2․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질병을, 닭 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과 2․3종 가축전염병인 닭뇌척수염, 닭전염성F낭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티푸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6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공수의사의 임상관찰 및 농장 백신접종 상황 등 해당 농장에 대한 총괄 자료를 수합 분석하여 총 20농가에 대하여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건강농장 질병검사를 통하여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서의 제주축산업 위상 제고 및 신선하고 청정한 축산 먹거리의 원천인 농장 현장에서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가축건강농장 검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질병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질병 예방 및 사양관리 컨설팅 등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제주축산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확대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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