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위헌’ 판결…정치권 공방 격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위헌’ 판결…정치권 공방 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며,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평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 추진이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며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행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며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정치적 판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그는 1980~1990년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해당 조직은 당시 반국가단체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마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 마 후보자가 특정 판결에서 노동운동가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