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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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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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

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에 열린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순남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만큼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낡아 초기 진압이 어렵고, 긴급 상황이 적시에 전파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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