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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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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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하는 남동구의회 반미선의원
▲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하는 남동구의회 반미선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구월2동, 간석2·3동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위치적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이동형마켓과 관외 지역에서도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동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개정내용은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치 확대(제2조 제2항 신설)이다.

반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형마켓 및 관외지역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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