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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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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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청 전경
인천부평구청 전경

부평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지정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할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거쳐 금연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단, 금연구역 지정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 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소는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 3개월) 계도를 진행하며, 지정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3일 ‘힐스테이트부평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현재까지 총 23개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 공고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http://www.icbp.go.kr/open_content/clinic/)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한다”며 “입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금연을 결심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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