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 증인은 자신의 기억(記憶)에 남겨진 사실을 말하면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자신의 기억에 호소하려는 증인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 두 증인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섞어 진술하고 있다. 엄격하게 금지된 증언 방식이다. 한 재판관이 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긴 했으나 증인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증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청구인 측 이 두 증인의 ‘기억 호소’ 증언을 통제하지 않는 헌재는 스스로 재판정의 오염을 방조하는 셈이 된다. 만약 이 불순한 증언을 근거로 탄핵 심판이 내려진다면 이는 헌재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테면 홍 전 1차장이 증거로 제시한 검거자 명단 메모의 경우도 물증의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 우선 메모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필적감정을 해야 하며, 직접 증인으로 불러 재검증해야 한다. 헌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증거로 간주하며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홍 전 1차장은 자신만 알아보면 될 메모지를 무슨 의도로 보좌관을 시켜 정서(正書)했는가, 이 의문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그 의도 속에 증거 오염의 여지가 내포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증인의 주관적 주장에 의존해 진실에 접근하려는 무모한 헌재의 태도는 국민에 의해 지탄받을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아예 주관적 판단을 말한 후 그 배경을 설명하려 한다. 자기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늘어놓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증인의 태도가 아니다. 군인의 모습도 아니다. 과연 그가 중장(中將)까지 오른 엘리트 군인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헌재 변론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에 이미 언론이나 국회 등에 폭로성 진술을 했고, 특정 정치세력과 교섭한 물증과 의혹이 있다. 이들의 증언이 오염된 배경을 추측하기에 무리가 없음에도 왜 헌재는 마치 이들이 탄핵 청구인이라도 되는 양 주관적 진술을 방치하고, 증거 검증 노력조차 하지 않는가?
따라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이 오염된 증인들의 진술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배치되는 증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변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가벼이 보면 안 된다.
헌재의 헌법적 공정성을 국민은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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