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가구소득이 1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292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차료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약 4.7% 인상돼 1인 가구 최대 28만 1천 원, 4인 가구 최대 43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를 지원받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는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욕실 및 출입로 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상담,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한편, 안진호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 및 주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사전 예약 필수), 전화(031-590-4421)를 통해 상담 및 주거복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