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으로 납세자 권익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으로 납세자 권익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위원 13명과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등 내부 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형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 관계법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의 세정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우 위원장은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남양주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으며,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