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내란죄 성립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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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내란죄 성립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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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결과 대기… "내란죄 성립 안 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적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후 발언에서 재범 가능성을 주장한 공수처의 논리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며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40분 가량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최후 발언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재범 가능성이 있따는 공수처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제수사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경우,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는 결과가 되어 공수처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번 논란이 헌법적, 법적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번 사안을 헌법과 법적 체계를 재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새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공수처의 권한 해석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경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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