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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축산농장(봉영농장) 전경도 ⓒ 제주도^^^ |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은 축산․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에서 신청농장에 대한 현지 심사평가 실시 후 친환경축산 전문심의회의 심의결과 80점 이상 받은 농가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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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축산농장(봉영농장) 돈사 및 화단조성 ⓒ 제주도^^^ |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분뇨처리비, 친환경축산직불금, 지도․상담 지원 등 일반농장과 차등지원 되며, 지도․점검팀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들이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우수사례를 일반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도내 양축농가의 환경보전 의식 전환과 실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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