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이에 관한 보고하고, 14일(토)에는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가 끝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의 2/3 정족수(200명) 미달로 성립이 되지 않아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탄핵소추안은 윤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위헌·위법(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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