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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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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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건희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윤석열(대통령)

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오후 3시 55분쯤 기준으로 “5분, 10분쯤 전”이라고 답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쯤 윤석열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업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의 출국 금지 요청은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다만 공수처 이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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