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 극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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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 극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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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실송금문제 등 넘어야

^^^▲ 4일 오전 10시경에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특별법안 국회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 오전 10시경에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근거 특별법안이 국회통과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개정안이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4일 오전 10시경에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특별법안 국회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명문학교들을 유치함으로써 학생들과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고품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며,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국한하고 있으나 기존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제도가 특별법에 전면 위임되어 교육제도의 큰 변혁이 이루어질것이며,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주체에 대한 제한이 전면 철폐되었고 교육과정, 학년제 등의 자율성 보장, 입학자격 제한 폐지 등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화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내외 기업인 및 투자가들도 육영사업의 꿈을 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적용을 배제하여 학생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에 있어서 국내ㆍ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아울러 국제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초․중․고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둘째, 국제학교의 설립 자격을 도 조례가 정하는 법인으로 확대하므로써 육영사업에 진출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인 및 외국의 투자자들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국제학교의 설립자격은 개인 또는 국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물론 도 조례로 정하는 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국제학교 설립자격의 범위가 확대ㆍ위임되었다.

셋째, 국제학교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과는 별도로 도 조례에 위임하므로 국내ㆍ외 교육사업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학교법인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내ㆍ외의 명문 사립학교들도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료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내국인의 경우 국어교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상급학교 진학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여섯째, 국제학교내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 위하여 임용기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최고의 실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 교원의 임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사 수급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대되는 효과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므로써 국내 조기유학 수요의 20% 정도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 유학생들도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기유학수요 증가로 인한 일명 “기러기 아빠” 등 사회문제와, 귀국 후 국내 교육과정 부적응 등 사회적ㆍ교육적 문제 해소하게 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국내 학생들의 해외유학 등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와 아시아권 해외유학생 유치를 통한 외화유입 등으로, 연간 약 4.8억불의 외화가 절감 또는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어 활성화되는 2015년 이후에는 5,875세대에 23,000여명이 생활하는 정주형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2006년 12월 현재 대정읍 인구의 17,378명(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기준)보다 1.3배 많은 인구로서 제주지역경제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1,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과 관련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세계 명문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영어만 잘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움을 즐기고 배움의 가치를 사랑하게 하는 도시로 조성될 것이며, 도시내에서 쇼핑, 식사, 다양한 문화활동 등 실생활과 연계한 실질적인 영어생활환경이 이루어지며 도심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승마, 골프,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수 있게 될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ㆍ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교통체계, 범죄예방시설 등을 포함한 학생중심의 도시설계와 교육이 최우선되는 U-Learning 도시를 조성하며, 학교교육뿐만이 아닌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여 오페라, 연극, 전시회 등 영어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품격있는 영어사용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등 전 연령층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흥겹고 즐거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해외유명사립학교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또한 국내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 대한민국 영어교육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태환제주지사는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과실송금문제가 이번에 조항에 빠져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3개학교가 개교가 된다고 가정하여도 그동안 협의로 진행할 시간이 많다"면서 "이번 제주지역만 국한된 사항으로 선점효과 기회를 살려 발전시킬 절호의 찬스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김자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도민들과 도내 출신 국회의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설 대정읍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 제주 영어교육도시조감도^^^
그러나 과실송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이상 외국 굴지의 자본이 들어올 여건이 부족하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등 많은 문제가 난재해 있다.

국회에 통과된 이상, 그리고 제주지역에 국한된 영어교육도시 선점효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도 행정과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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