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 | ||
대법원 1부는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결정됐으며, 김 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재상고심이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에서 물러날 운명이었으나, 200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극적으로 살아나 지난해 1월 광주고법에서 영화에서 나올법한 대반전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08년 1월 15일 공직선서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번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재상고심의 경우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건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미 지난 최종심 때 대법원의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심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으로 이번 대법원의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의 선고내용을 확정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년 여간 끌어온 5.31지방선거 김태환지사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12일날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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