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제조·가공업체 폐수 배출 실태 집중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특사경, 식품제조·가공업체 폐수 배출 실태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업체 폐수 배출 관리 강화 ...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
부유물질, 총유기탄소, 대장균군 등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업체 4곳 적발
현장 점검 사진
현장 점검 사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의 적정성, 그리고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 중, 육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총유기탄소(TOC)의 배출허용기준을 4.6배 초과하고, 부유물질(SS)은 기준을 3.2배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방류구 시료 채취 사진
최종방류구 시료 채취 사진

총유기탄소(TOC)는 물속 유기물질의 탄소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오염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부유물질(SS)은 수중에 현탁 되어 있는 입자상의 고형물질로 탁도를 높여 물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물속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B 업체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군(79,000총 대장균수/ℓ)이 검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2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초과율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설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