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추가 국감...'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회의록 열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사위, 감사원 추가 국감...'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회의록 열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감사원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현장방문해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감사원을 현장 방문해 추가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증축 특혜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회의록을 열람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증인 29명과 감사위원 6인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15일 감사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주도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 증언감정법 2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부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하며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