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플랜지는 수도ㆍ건설자재 등의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급품은 부식을 막기 위해 니켈이 들어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지만, 현행 법규상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어 니켈 함량 성분 표시가 위조된 중국산 저가품이 유통되면서 부식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정상적인 규격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국내 플랜지 제조업자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최근 3년새 니켈 가격이 3배로 치솟아 앞으로도 수입품의 부당한 성분 표시행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식경제부에 권고해 이번에 수용된 것.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수입 플랜지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줄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해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사업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그동안 니켈ㆍ크롬 함량이 허위 표시된 중국산 플랜지 제품을 수입하던 3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이들은 최근 3년간(’05. 1.~ ’08. 1.) 140회에 걸쳐 50억 상당의 위조 플랜지제품을 수입ㆍ판매한 것으로 조사(’08. 5. 28 무역위원회) 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