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
여 위원장은 계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구의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증대 등을 목표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타계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출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명확한 반납 규정을 마련하여 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기획복지위원회 안건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경로당 운영비,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받은 예산의 정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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