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자는 '복권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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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자는 '복권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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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복권이 아니라 사기권에 가깝다 "

 
   
  ▲ 그림은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 정부가 적절한 과세를 통해 해야할 사업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실시함에 따른 분배정의에 어긋난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난 그나마 복권이 복권이 아니라 사기권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복권뒷면을 살펴보면, 복권발행수와 유효기간,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금과 개수가 나와 있다. 관심의 초점은 당첨금 중 만원이하의 당첨금이 당첨금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원이하의 당첨금을 대체 누가 현금으로 찾아가는가? 대부분 만원, 5천원, 1천원, 500원당첨금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복권으로 교환하게 된다.

즉, 만원짜리이하의 당첨금이나올 경우 돈으로 돌려 받기보다는 다시 복권을 재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복권발행자는 1만원이하의 당첨금을 많이 할당할수록 이익을 보게 되어있고, 이것은 슬롯머신보다도 훨씬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것 결국, 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원권이하 당첨금은 복권의 판매회전을 높히는데 이용되어 그 수혜자가 복권발행자 및 복권운용관계당사자가 된다.

당첨자가 복권발행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권이다. 아니 이것은 소액당첨금이라는 함정을 파놓은 사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복권이 진정한 복권이 되려면 소액당첨금을 폐지하거나, 전체 당첨금비율로 따질 때 미미한 수준이 되도록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복권을 사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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