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제일 높은 철새에 대한 방역조치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6개소(구좌읍 하도리, 한경면 용수리, 성산읍 오조리, 조천읍 다려포, 한림읍 옹포리, 애월읍 수산리)의 철새(텃새)에 대해 주 1회 이상 예찰과 함께 180점의 분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육안으로 감염유무 확인이 어려운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17농가 1,560점, 양계사육농장 8농가 360점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제주지역이 청정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금 사육농장 328호에 대하여 전화예찰 및 임상예찰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만에 하나 유입가능성이 있는 병원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철새도래지 예찰 검사와 도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육지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 문제가 되었던 재래시장(오일시장 등) 유통 가금류 검사와 철새도래지 인근 양돈장 돼지 검사, 관상용․전시용 조류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방역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설연휴는 물론 연중 365일 철저히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에 걸 맞는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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