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읍 건등리 섬강둔치에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에 야간조명등 16개 불법 시설물]
원주에는 지정면 간현리에서 문막읍을 지나 경기도 여주로 가는 섬강이 흐르고 있다. 이 섬강은 국가하천이다.
원주시는 하천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제방에 나무 심기 기준을 위반하고 관목을 심어야 하는데 교목을 심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하천법 33조)를 받아야 함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문막읍 둔치에 불법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에 야간조명등 16개를 설치하였다.
축구장의 야간조명등은 높이가 무려 24m이다. 사업비는 약 2억 8천 600만 원이 들었다. 또한 철망 보호막사업에는 5천 700여 만 원의 사업을 들였다. 이는 영구시설물로서 허가 자체가 나질 않는다.
그리고 제방도 역시 하천법을 적용받는다. 제방의 훼손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제방에는 나무의 높이가 2m 이하 관목(조팝나무 등 키가 작은 나무)을 심어야 하는데도(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2007년) 원주시에서는 나무식재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3년 섬강 제방에 1차 170여 그루, 2차 350그루 등 520여 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은 모두 제방에 심을 수 없는 교목(8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말함)으로 벚나무, 왕꽃벚나무다. 제방에 심은 나무는 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심는다고 2023년 12월 원주시청에서 답변하였으나, 한그루도 옮겨심지 않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의심해 본다.
크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한 불법 시설물 설치 철거 등 법 위반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축구장의 경우는 공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철망보호막을 사면에 설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문제다.
또한, 부수적으로 하천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 섬강 둔치에서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테니스장에는 불법 조립식 건물이 있고, 컨테이너등 많은 건물이 줄줄이 있다.
축구장은 이에 비하여 위반건축물은 없다. 있다면 컨테이너 한 동이다. 파크 골프장에는 불법 건축물은 없지만 컨테이너가 많다. 이러한 건물에는 대부분의 건물에 전기가 유입되고 있다. 한국전력 원주지점 민원실에서는 수익이 창출되기에 전기를 넣어 준다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원 선은 가로등을 켜는 전기선을 이용하고 있다.
전기공급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 무허가건축물확인서를 제출하면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토지대장, 공급정지 동의각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조립식 임시 건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전기공급을 결정할 때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기공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이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전기공급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가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전기공급 허가를 한다.
더구나 야간조명탑의 계기판은 둔치에서 높이가 1m를 조금 넘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날 때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섬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원주시에서는 체육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가 관련되어있다.
3개 부서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섬강 둔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건축물, 시설물, 나무 심기를 자행하였는데
최근 원주시는 '원주천 파크골프장 신설사업'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원주시 관련 부서에 허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1년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하여 태장 영진아파트 인근 하천부지(2만1,000㎡)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80면,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는 허가를 받았다며, 원주천에 3개의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하였다.
이 원주시의 파크 골프장을 신설계획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생각이 핵심이다..
문막 섬강 둔치는 하천점용 없이 마구잡이고 건축,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원주천은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1년을 협의했다.
도대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다 공무원인데 같은 원주시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가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23년 4-5월경 원주지방환경청은 서류 통보를 통하여 원주시에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세월이 가거라!’하는 탁상행정 행태를 보인다.
이번 윤정부 개각에 원주 출신 김완섭 씨가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김완섭 장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보이냐는 잣대가 될 것이다.
원주에서 발생한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환경부 감사를 못 한다면 결국 장관도 같은 배를 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또한 건등리 섬강변 둔치는 물론이거니와 옛 문막교 건너 취병리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방에 복토를 하여 약 5-6평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을 6개월전에 신축하고 전기와 식수공급을 받지못해 빈사무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 저곳을 돌아보면 하천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원주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원주천에는 수많은 교목(굵기 30~40cm이상, 높이 5-6m)들이 봉산동에서 단구동까지 즐비하게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들은 제방도 아닌 둔치에 심어져 있어 환경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비난거리로 여론화 되고 있다. 원주천은 2018년까지는 지방하천이였으나, 원주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2019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였다.
원주시는 위와 같은 둔치에 교목식재를 수km를 하였으며, 이를 알고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손을 못쓰는 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묻어 가는건지 원주시민들은 눈여겨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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