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다.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또헌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 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27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부와 김혜경씨의 의전 수행비서로 일하던 배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배씨를 김씨의 의전 수행비서로 채용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2월 이 전 대표 부부와 배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자신의 음식값을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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