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유튜버 구제역, 유튜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은 최근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심지어 구제역,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쯔양의 피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은 이미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로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점, 본 사건 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쯔양의 약점을 잡고 교묘히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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