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 당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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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 당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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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개정안 의결로 2025년 지방선거 지휘와 대선 출마 가능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
권리당원 권한 강화
국민의힘, "진시황의 분서갱유"
5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5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는 기존 당헌 제25조는 그대로 존치된다. 다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해당 당헌(25조 3항)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임 당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고,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한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만 투표했지만, 이제는 권리당원의 의사까지 반영할 수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꾸었다"며 "반발하는 유생을 구덩이에 묻고, 비판 내용을 담은 책을 불태워 절대 권력을 만든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비명(非明)들을 ‘낙천의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편법도 모자라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가 한 치도 틀리지 않다"며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무소불위의 권력도 법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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