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5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5주 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2~3인이 1조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음식점, 금연벨 설치 구역, 민원 발생 다발 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76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옹진군에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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