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흥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접수
시흥시

시흥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81,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과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파악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4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2% 상승했으며, 시흥시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과림동(7.05%)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제곱미터(㎡)당 590만7천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녹지지역이 5.52%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최종결과는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