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언론기관, 정당-입후보예정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강-정책대결에 의한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상에서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 하고자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02. 10. 30.(수) 10:00 ~ 12:00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
○ 참석대상 : 25개 주요인터넷사이트 관리책임자 및 실무담당
○ 주요토의내용
-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시 신속한 조치방안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법 안내
- 네티즌의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및 신고-제보 안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 협조사항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법 주요내용
□ 인터넷-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위법실태
○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당선-낙선시키자는 내용을 게시
○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등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등 게시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을 게시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와 관련한 공약사항이나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
○ 입후보예정자가 경력사항-선거공약-출마의 변-추천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E-mail로 전송
○ 인터넷 정치전문사이트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사진-성명과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
□ 인터넷사이트 협조사항
○ 통신사의 초기화면 등 활용 가능한 사이버공간에 선관위 배너광고 및 선거법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 게시
○ 선관위의 선거법위반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 요청시 수용
○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 게시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제출 요구시 협조
○ 자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삭제 및 게시자의 ID 등 연락처 제공
○ 선거법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나 선거법위반사항 인지시 선관위에 신고-제보
○ 회원들에게 정치관련 정보제공시 공정성-중립성 견지 요청
5. 선거법상의 사이버선거운동관련 규정
○ 공선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2002.11.27~28)부터 선거일전일(12. 18)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제82조의 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에만 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신분-경력-인격-재산-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같은 법 제8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272조의2의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