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미실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등 법위반 사실 적발
‘근로시간 관리’, ‘연장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점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충남 보령시 A업체에 대해 2월 22일~3월 29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공짜노동 관련’ 연장근로수당 70,816,650원(총 24명), 연장근시간을 휴가로 대체한 후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정산 받지 못한 수당 17,636,733원(총 7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4,618,004원(총 9명) 등 체불 금액 총 1억 1천3백여만 원(총 40명·중복 인원 포함)을 적발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외에 노사협의회 미실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등의 법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근무를 했어도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소위 “공짜노동”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일부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상 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정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정산 조치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금액 지급 등 신속히 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자 설문시 “직원이 목소리 낼 자리가 없다” 등 노사 간에 소통 부재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향후 사업장 점검시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짜노동’에 대해 ‘근로시간 관리’, ‘연장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노사 간 소통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사업장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근로자의 잃어버린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짜 노동 사례]
➊ 원칙적으로 업무 시작은 09:00나 관행적으로 08:00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08:00~09:00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에서 제외
➋ 06:00에 거부할 수 없는 업무상 필요로 인해 출근하여 휴게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08:00~09:00 1시간을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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