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의 제3국으로의 수출을 향해,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위 장비 이전 3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안의 개요가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 대상을 차기 전투기에 한해 수출처도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정한 유엔헌장에 따른 이전협정 등을 맺은 나라로만 한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둘러싸고 협의를 이어온 자민, 공명 양당은 15일 정조 회장 회담을 펼쳐 대근 합의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에 “제3국 수출용인”의 방향성을 각의 결정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 각료회의를 열고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의 개정에서는 이번 제3국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차기 전투기만으로 새롭게 수출의 필요성이 있는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침에 추가할 정책을 명기한다는 것이다.
차기 전투기의 수출 요건으로는, 수출처에 대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한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제 약속의 체결국”만으로 하는 것에 더해, “현재 전투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전투기가 무력분쟁에 쓰이는 것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태를 우려해 엄격한 제어장치를 요구한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다.
일본이 유엔 헌장에 따른 장비품의 이전 협정 등을 맺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총 15개국이다.
실제로 미래에 이들 국가에 차기 전투기 수출을 할 경우, 일본 정부는 개별 안건마다 다시 각의 결정을 내리고, 사전에 여당과 협의할 기회를 확보할 생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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