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34조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조항 추가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 조항을 프랑스 헌법에 명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헌법으로 낙태자유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프랑스의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FP 등 복수의 외신들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표결엔 상하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고,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 852표 중 3/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 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 헌법 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이 보장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다른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투표장에 참석을 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개정안 승인이 되자,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해버리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었다.
2022년 11월 프랑스 하원에서는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후에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 양원이 같은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날 낙태 자유가 헌법에 명기되자 파리시의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에 있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 같은 찬성파들이 있는가 하면, 낙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전통적인 가톨릭계도 줄곧 낙태 반대를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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