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사슬 언제 사라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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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사슬 언제 사라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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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세금을 자신의 배 채우는데 사용한 공무원, 철저히 응징해야

“1천만원 드릴테니 결재서류에다가 도장이나 찍어달라"

이말은 영화도 아닌 현실로, 제주지역 모공무원이 직장상사에게 협상을 제시했던 말이다.

건설업자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결탁하여 제주 최대의 아픔을 만들어낸 태풍 ‘나리’ 복구비용 9000만원을 착복한 사실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밝혀졌다.

제주 모 읍사무소 7급 담당공무원이 범죄를 철저히 준비.기획했고, 이에 공사담당 건설업자가 결탁하여 복구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처리 한 것이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직계상사는 ‘이런 사실에 대해 눈 막고 귀 막는 댓가로 도민혈세 1200만원’을 챙겼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07년 9월 집중호우와 태풍나리 피해를 응급복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중장비를 피해복구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9,000여만원 상당을 착복한 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1명 등 공범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읍사무소 7급 재난관리담당 김모씨와 건설업자 홍모씨는 허무공문서작성행사와 사기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됐고, 6급 건설계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함께 입건됐던 김모씨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읍사무소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김모씨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빌려 응급복구 작업을 한 다음, 재난기금에서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서 만든 공문서를 작성해 초과분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건설업자 홍모씨를 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홍씨는 김씨 제안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중장비 임대업자 지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장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고, 김씨는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중장비 임차료를 부풀려서 만든 공문서를 기안해 도민 혈세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상급자인 6급 공무원 김모 계장에게 자신의 부풀려서 작성한 기안서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한 후에 돈 1,000여만원 드린다는 약속과 함께 범행공모를 부탁, 함께 허위 공문서에 결재를 유도함으로써 초과 지급된 8,900만원 상당의 도민혈세가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재난기금 착복을 주도한 공무원 김씨가 3656만원, 건설업자 홍씨가 3009만원, 범죄에 공모한 김 계장이 1200만원씩을 챙겼다.

검찰은 “재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돌아 가야할 재난극복기금을 착복한, 공무원의 청렴결백의 공익의식이 결여된 중벌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며, 이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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