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무원끼리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이 입맞춤한 듯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하천법33조)를 받아야 함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문막읍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인 테니스장에 야간조명탑이 6개, 축구장에 4개, 그라운드골프장에 6개 야간조명탑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영구시설물들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원주시청에서 10여 년 전부터 테니스장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개의 조명탑을 설치했으며, 이러한 불법 시설물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22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사법기관에 법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류를 보내 시간끌기를 하면서 입을 맞춘 듯한 행태를 보인다.

야간조명탑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이곳에는 전류가 흘러 만약의 사태(홍수 때)에 조명탑이 넘치면 전류가 강으로 흘러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원칙적인 해결책이 없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원주시청의 불법현장을 고발하여 불법으로 시설물 설치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철거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청은 시설물 설치 등(제방 나무 심기) 위법사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안 답변서를 보내온 것을 보면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AA-2312-0690409)의 요지는 ‘문막읍 섬강 둔치 내 하천법 위반 행위’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막읍 섬강 둔치의 조명시설 및 컨테이너 등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 체육과는 하천변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허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추어 양성화를 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하천변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는 2019년 문막읍행정복지센터의 가로숲길 조성 대상지 제출에 따라 조성한 사업이었으나 2023. 10. 16. 원주지방환경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불가로 인해 수목 이식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생태하천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를 위하여 계도 조치 중에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불법행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및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과(☎033-737-2892), 생태하천과(☎033-737-3253), 공원녹지과(☎033-737-3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라고 답변을 해 왔다.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섬강둔치에 설치된 야간조명등 장면

이 답변에서 양성화란 긴급대책을 거론하였는데 양성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양성화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양성화란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양성화를 하려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이고, 건물 등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절차다.

양성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허가 제도 활용하기: 허가란 건물을 먼저 지은 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단,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대지건물비율, 주차장, 구조안전, 단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양성화 기간 중 진행하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법으로, 주거 안정 목적을 위해 소규모 주택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이 기간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성화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전부 사용했을 경우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양성화라는 것은 주로 불법건축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허가조건에 맞을 경우에 구제를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인데 특별법은 입법부를 통해 만들어 져야 하는 어려운 것이다.

야간조명등 (축구장)
제방에 나무심기를 한다고 알리는 현수막
2023년 5월 나무심기를 한 상태 나무심기를 한지 15일도 안되어 고사한 장면
나무를 심기한 후 제방을 정리하지 않은 사진 - 이것이 현실이다.
섬강 제방 건등리 제방에 170그루를 심은 장면 - 관목을 식어야 하는데 교목을 심었다. 기준위반

이런 답변에 2024년 2월 6일 오후 2시 경부터 40여 분간 원주지방환경청 담당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양성화’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환경청 담당자는 나무를 둔치에 심을 수 있듯이 야간조명등도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도 등 전기합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5년마다 재갱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원주시에 야간조명등의 설계도 및 문제해결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통화 중 나무를 둔치에 식재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법 조항을 2회에 걸쳐 물었는데 담당자는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행동을 보였다.

하천둔치나 제방에는 나무를 심더라도 기준이 있는데, 둔치나 제방에는 관목을 심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교목은 심을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둔치나 제방에 심을 수 있는 경우는 관목인데 관목의 종류에는 매화나무, 수수꽃다리, 백목련, 진달래, 철쭉, 개나리, 명자나무, 모란, 박태기나무, 장미, 산수유, 동백나무, 배롱나무, 등나무, 죽도화, 생강나무, 조팝나무 등 작은키나무이다.

관목(灌木, 영어: shrub) 또는 작은키나무는 키가 큰 나무가 아닌, 덤불로 구성된 나무를 말한다. 대개 키가 2m 이하의 나무로 주된 줄기가 없이 많은 줄기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화단에서 볼 수 있다.

교목과 관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교목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줄기가 하나로 시작되는 수목을 말하며,  키가 8m 이상 자라는 나무를 가르친다.

관목은 작은 키 나무로 낮게 자라는 나무를 말하며, 높이가 2m 이내이고 주 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는 나무다.

교목이란 키가 8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喬木)이라고 하며, 키가 작은 관목(shrub)과 구분하여 부른다. 교목은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며, 동식물에 서식지를 제공한다. 또한, 목재로 쓰이며 연료로 사용되고 과실을 생산하기도 한다. 가로수로 심은 교목은 공기를 정화하고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교목의 종류는 참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 숲을 이루는 주된 나무들이 대표적인 교목이며,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가로수도 교목이다.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도 교목에 속한다..

위 법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2m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데 축구장의 야간조명탑은 높이가 24m, 두께가 50cm로 아주 커다란 조명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느 법에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나무식재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3년 섬강 제방에 1차 170여 그루, 2차 350그루 등 520여 그루를 심었는데, 제방에 심은 나무는 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심는다는 답변을 했다.

사업비가 수억 원대 이상으로 들어간 시설물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나무도 2m이상은 심을수 없는 하천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10여m 이상 24m까지 대형 영구시설물을 존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물을 쓸어 담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미 불법이 저질러진 형사범이라 볼 수 있는데 원주환경청은 무슨 권한으로 사명을 주겠다는 건지? 이러니 둔치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허가를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절도범이 금전 등 타인의 재물을 훔친 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절도한 재물을 되돌려 준다고 해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럴 경우 기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감형 사유의 요인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 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려운 법망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쉽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철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와 통화 중 야간조명등은 둔치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그러면 테니스장과 축구장에 설치한 철망(보호막)은 높이가 3~6m로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다.

담당자가 이 같은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며, 현장에는 얼마나 가서 깊이 있게 문제점을 파악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축구장 조명탑의 장면
전기를 설치한 기기판 - 불법시설물에 전기가 설치된 사항도 관련법에 위배되는 지 검토필요
추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이 철망을 설치한 장면 - 상당히 높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