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국민신문고 민원’ 이것은 신문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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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국민신문고 민원’ 이것은 신문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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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 게는 가재 편이다

원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주시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 여부를 감사 청구했다.

그러나 답변을 보면 불법이 확실하고 법을 위반했는데 관련 기관과 협의를 위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법을 초월한 법 집행인가?

하천 내에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행위를 하려면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시청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허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 허가 요건을 갖추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미 수년 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인데 양성화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횡성, 여주, 충주 등 인근 지역의 강을 따라 둔치를 살펴보면 3곳 지자체에 접한 강(국가하천)에는 영구시설물이 1곳도 발견할 수가 없다.

유독 원주시 문막읍 섬강(한강 상류)에 둔치에만 테니스장,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에 무려 16개의 야간조명등이 설치되어있다. 이미 이들 영구시설물은 법을 위반하여(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 설치) 설치된 것이다.

원주시청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양성화와 같은 꼼수를 적용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래도 수년 전부터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위 불법 사항에 양성화를 하여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당연히 직권남용 등 관련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축구장의 경우는 높이 24m 야간조명등을 2020년에 설치했는데 그 사업비만 2억여 원이 넘게 들었다. 이는 불법과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감사를 통하여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불법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사업비도 회수하는 방안도 계획을 세워 시민 혈세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야간조명등이 섬강 둔치에 16개가 설치되어있다. 이것이 과연 양성화라는 단어로 책임을 묻지 않을 사항인가?

원주시청은 차로 변에 주차하고 5분만 지나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사정없이 부과하고, 시내 곳곳에 과속장비를 설치해 과속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당한 법 집행을 연중무휴로 하고 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환경과 직결되는 범법행위이다. 원주시청은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

섬강 둔치의 3곳 체육시설은 국가대표들이 아니 원주시 대표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다. 그냥 동호회원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곳인데 왜?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을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은 없는 걸까? 주민의 표를 인식해 주민들이 요구하면 불법도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각성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불법을 저지르고 수개월 동안 지났어도 대책이 없던 원주시청은 결국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여기에 또다시 불거지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지방 자치의원들의 업무에 관한 관심도이다. 이러한 불법이 수년간 발생해도 예산의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눈감아준 것이 아니겠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쉽게 넘기려는 원주시청의 해당 부서, 감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섬강 축구장
파크 골프장
테니스장의 불법건축물들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 감사 요구와 원주시청 감사실의 답변을 내용 간략 편집하였다.

◆하천법상의 감사요구서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감사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690409

접수일시 2023-12-19 14:16:08

담당자(연락처) 00000

처리예정일 2024-01-09 23:59:59

1회 연장 연장 이력 열기 ※ 민원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답변일시 2024-01-03 13:09: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AA-2312-0690409)의 요지는 ‘문막읍 섬강 둔치 내 하천법 위반 행위’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막읍 섬강 둔치의 조명시설 및 컨테이너 등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 체육과는 하천변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허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추어 양성화를 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및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과(☎033-737-2892), 생태하천과(☎033-737-3253), 공원녹지과(☎033-737-3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만족도 평가 가능일시 2024-04-03 13:09:02

첨부 파일

위 내용을 보면 일부 하천법 위반내용인 제방에 나무심기의 불법행위도 있으나 이 내용은 삭제하여 올린 것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공유하는 것이다.

하천법상 둔치에는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심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하천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며, 나무를 심더라고 높이 2m 이하의 뿌리가 얕은 나무를 하천관리 기준에 의하여 심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흐르는 야간조명등을 16개 설치하였다는 것은 원주시청의 관계부서는 배를 째라는 식이 아니겠는가? 기가 막힐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주시청 감사실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2023년 12월 19일 접수하였으며, 답변기일이 15일이내이나 한번 연장을 하여 최종답변은 2024년 1월 3일이었다.

답변내용을 보면 잘못된 원주시청 해당 부서의 직원에 대한 법을 위반한 내용 등은 전혀 없고, 두루뭉술하게 불법이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기일 연장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중대한 사항(직원이 관련법을 어기고 사업집행)이 과연 원주시장이나 해당 국장에게 보고는 되었을까?

아랫글을 공유해 본다.

●공무원 자세

공무원 자세는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립성: 공무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협력: 공무원은 효과적인 협력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팀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투명성: 공무원은 윤리적인 행동과 투명한 업무 수행을 지켜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자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2017. 9. 19.>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원주시청전경
원주시청전경
원주시청 현관앞
원주시청 현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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