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4일(현지시간) 스포츠 유틸리티 다목적차량(SUV)의 규제 조치로, SUV의 주차 요금을 3배로 할지 어떨지를 묻는 주민 투표가 행해져, 찬성이 54.55%로 반대의 45.45%를 웃돌았다.
투표 결과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앤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같은 날 밤,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의향을 밝혔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통신은 파리 시민들은 54.55%가 무게가 1.6톤 이상인 자동차를 도심에 주차할 경우 시간당 18유로, 그 외 지역에서는 12유로를 충전하는 것에 찬성했다.
환경 친화적인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는 파리시는 도입을 향해 크게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파리 센 강(river Seine) 유역을 포함한 많은 거리를 보행도로로 삼았고, 차량 운전을 억제해 유해한 교통수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물론 파리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 택시 운전사, 상인, 의료 종사자 및 장애인은 모두 면제된다.
중량 2톤 이상의 전기자동차(EV)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달고 시장은 “건강도 지구에도 좋은 조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명확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투표율은 아주 저조한 5.68%에 그쳤다.
SUV는 파리에서도 인기가 있어 판매 대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파리시는 SUV에 대해 “공해나 안전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차요금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으로, 시내의 SUV의 대수를 줄여보자는 게 그 목적이다.
특히 파리시청은 더 크고 무거운 SUV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일반 차량보다 두 배 더 치명적”이라며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당 차량은 도로 위나 주차 시 공공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관리들은 1990년 이후 평균 자동차 무게가 250kg(550파운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달고 시장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실시되면, 파리 중심부의 시간당 주차 요금이 6유로(약 8,650원)에서 18유로(약 2만 5,950원)로 껑충 뛰어 오른다.
그러나 이달고 시장과는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 크리스토프 베추(Christophe Bechu)는 RTL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SUV 추가 요금은 운전자가 “가벼운 차량을 선택”하더라도 “일종의 징벌적인 환경주의(a kind of punitive environmentalism)”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이달고 교통국장 다비드 베이아드( David Belliard)는 파리 차량의 약 10%가 주차비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연간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5,9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 파리 거리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스쿠터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파리 마지막 도시 국민투표가 2023년 4월 투표에서 통과되었지만 투표율은 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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