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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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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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군의 아버지 판·검사나 법조인은 아니다"
경찰 "피의자 부모 배 의원 측에 사과 전달", 배 의원 측 "어떤 사과도 전달된 바 없다"
배현진 의원 피습 당시 CCTV 화면/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중학생 피의자 A(15)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쳤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CC(폐쇄회로)TV 영상, SNS 활동도 면밀하게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 A군의 부모가 배 의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고 발표했으나, 배 의원 측은 "배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시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현직 판사라는 의혹에 대해서 "판·검사나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회를 방문했다는 주장에는 "아직 본인 상대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을 맞춰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0번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은 돌로 여러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공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오는 30일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 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은 범행 당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소년’에 대해 얘기했으나,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범죄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조사에서 습격범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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