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인 한국 영어강사 취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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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 한국 영어강사 취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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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영어강사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한국에 입국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각종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한다고 뉴질랜드 헤럴드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서울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뉴질랜드인은 지난 2000년 60명이었으나 지금은 1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뉴질랜드인 강사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급여 액수가 줄고 취업 후 바로 해고되는 등 각종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월드 잉그리시 서비스의 뉴질랜드 에이전트 마릴린 이네스 씨가 전했다.

그녀는 "매주 2건꼴로 직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다. 그것(뉴질랜드인 영어강사 채용 형태)은 완전히 사기다. 진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 강사는 "어느 학원에 채용됐다가 다른 곳으로 임대됐다. 급여는 약속 수준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고 교습 비자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야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는 이어 "학원측이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1-2주만에 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직원 순환이 빠를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어느 학원이 14주만에 직원 4명을 교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출신자 가운데 대학 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 간 유효한 교습비자를 발부하며 대부분 뉴질랜드 강사들은 학비를 벌러 온 대학원생들이다.

이들은 보통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매달 180만-200만원 수준의 급여 외에 숙소 및 귀국 항공권을 약속받았으나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가르치는 학생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도중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잦다.

'선비 잉글리시 아카데미'의 오클랜드 에이전트인 데이비드 킴 씨는 "상당수 미숙련 강사들이 4살짜리 학생까지 가르쳐야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약 20%는 한달안에 본국으로 도망간다. 한국 정부는 그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여강사는 "한국에서 당초 생각했던 곳과 다른 도시 소재 학원에 채용됐고 그것도 2주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지면서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그리고 다시 신도시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신문 광고를 보고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교습비자를 발급받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학원측이 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서 강사를 희망하는 뉴질랜드인들은 출국전에 반드시 교습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할 예정인 학원측에 과거 강사 접촉 횟수와 그들의 이름을 질의해야만 예상치 않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hadi@yna.co.kr (끝) 2002/10/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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