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
충남교사노조, "폐지한 뒤 다시 개편해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평등·참여·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 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월 3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7월 말에 실시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9명 가운데 96.6%(820명)이 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 오히려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통과돼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인권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교육을 위해 뒷받침돼야 할 교권, 학부모의 알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상호 존중할 세부 대책과 학생 책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고, 특히 일부 조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성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까지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의회에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점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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