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인공지능)생성물 식별가능토록 ‘전자 워터마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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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인공지능)생성물 식별가능토록 ‘전자 워터마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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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일체의 ‘딥 페이크(DeepFake)사용금지’ 법안 통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앤 뉴버거-Anne Beuberger. 사진=VOA 뉴스 비디오 갈무리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성 AI(인공지능)에 의한 가짜 정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을 국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생성 AI에서 작성한 문서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전자 워터마크”기술 보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24년 대통령선거(11월8일)를 앞두고, 생성 AI에서 만들어낸 가짜 정보에 의한 여론조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딥 페이크(deep fake)'라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를 위한 최우선 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전자 워터바크 기술 보급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권의 AI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IT 대기업에게 자율적인 대처를 약속시킨 다음 대통령령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은 새로운 법을 공표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앤 뉴버거는 “선진 7개국(G7)이 12월 1일, AI에 관한 규제의 방법을 논의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국제 지침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을 진행하면서 리스크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정책과 일치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에서 사이버와 신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앤 뉴버거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이른바 ‘쿼드(QUAD)'의 틀에서의 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고 한다.

한편, 한국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일체의 ‘딥 페이크’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한국의 여야는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 때 화제를 모은 ‘AI 윤석열’ ‘AI 이재명’을 앞세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이번 개정안도 ‘선거일 전 90일’ 기간이 아닌 때에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허용은 하지만, “딥페이크”라는 표기를 반드시 의무화 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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