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한 한국인 전 성노예(sex slavery),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는 개선을 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의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23일 보도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관이 일본에 의한 전 성노예들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넘겨주자 법정에서는 원고와 지원자들의 놀라운 목소리가 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중 한 명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상고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원고 측으로도 예상 밖의 판결이었다고 털어놨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한국 법원은 그동안 일본에 어려운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을 자주 내놓아왔다. 다만 최근에는 성노예 문제를 검증한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이나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의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불상을 둘러싼 소송 등 역사 문제와 양국 관계에 관련된 문제로 냉정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 사법에 변화의 조짐이 나왔다”(일본 정부 관계자)라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도 일본에 의한 전 강제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노동자) 소송문제 등 한국 법원의 판단이 원인이 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발표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의 판결은 이런 움직임에 물을 끼칠 판단이 됐다.
한국 내에서는 판결 후 진보계의 한겨레신문(인터넷판)은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전하는 등 크게 보도됐다. 다시 한일의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의 판단을 계기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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