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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감사 위원회 홈페이지^^^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내용을 요약하면 "소발협(회장 박명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제주 소방간부공무원의 총체적인 비리' 사건에 대해 폭행관련 가해 공무원 징계 1명, 소방본부 이첩민원을 부실하게 조사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관련 공무원 훈계 2명, 주의 1명, 업무처리 소홀 공무원 주의 1명, 공무원 처신 부 적절 주의 1명 등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처분을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소발협’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당초 취지를 망각한 처사이며 ‘소발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들을 제보한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였고 분명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겨우 ‘주의’란 처분을 준 것은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주 감사위원회는 고발조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내부 부패척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제주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소발협’은 소방조직이 앞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함을 직시, 그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계속 제주소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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