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도 공지
신장식, "한동훈, 홍일병 유족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에 이용 셀럽놀이의 수단!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
법무부는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식잃은 부모의 비탄을 이용해 먹은 셀럽놀이"라고 주장한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52)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씨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으며, 위 방송 이전인 10월 19일과 10월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전하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도 알렸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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