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총무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도청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합의에 대한 양당 총무의 해석이 엇갈려 합의 직후부터 논란을 벌였다.
양당 총무로부터 구체적인 국정조사 방안 논의를 위임받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실시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공방만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정식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총무회담 합의는 국정조사의 형식을 빌어 감청시설에 대한 정보위 차원의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정원도 "정보위의 현장조사는 얼마든지 수용할수 있지만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국정원 도청관련 의혹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국정조사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28일까지 하고,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자신들의 합의사항에 대해 양당 총무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국회 차원의 명실상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총무간에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 총무는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이 원내 감청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한 만큼 감사원과 정통부 직원 및 장비 지원을 받아 정보위가 국정조사의 형식을 빌어 현장조사를 하자는 것일 뿐, 증인채택이나 청문회 실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신 건 원장도 "도청의혹을 씻기위해 정보위의 현장검증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정보기관이 외부에 공개돼선 안되며, 정보기관이 국정조사를 받는 경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거부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국정원은 국회에서 감사범위 등을 정하면 이에 따르면 되지, 피감기관이 감사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첨예한 양당간 입장차에 따라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ash@yna.co.kr (끝) 2002/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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