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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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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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건별 배송비 50%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1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6개월 이전에 창업한(23.4.6이전)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등 경영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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