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설관리공단(용역업체)상대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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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설관리공단(용역업체)상대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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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근무자 12명의 참여

원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간현유원지에 근무하는 주차요원들 중 일부 근무자들이 주차관리업무 이 외에 나뭇가지치기, 제초작업등으로 무더위에 더욱 심신을 지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은 주차요원들의 불만은 지난해부터 주차관리 이 외에 별도의 청소, 제초작업등을 근무지시하여 불만이 폭주하던 중으로, 2023년 봄부터 다시 이와같은 작업지시들이 이어지자 지난 5월말에 근무자 14명중 12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서류를 원주시, 원주시설공단등에 제출하는 집단반발을 보인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주차용역을 맡은 용역회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6월부터는 주차관리 외에는 일체 다른 잡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무자들은 그동안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서명한 근무자들에게 좋지 않은 화살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원주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용역회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원주시설관리공단에게도 앞으로 용역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말 어린이물놀이장에 수상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무자A씨 (70세)는 물놀이장 청소와 잡초제거등 안전요원임무와 거리가 먼 일을 지시에 의거 하다가 쓰러져 곧바로 안전관리요원중 반장에게 전하고 원주 종합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50여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용역회사나 원주시설관리공단은 모르쇠로 방치한 가운데 근무기간이 8월 말로 종료되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일은 용역회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지?

본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주시설공단에 용역회사와 맺은 과업지시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원주시설관리공단이 보낸 정보공개답변서에는 어린이물놀이장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빠져 있어 정보공개요구에 거짓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일당을 받는 형식의 근무자로 취업을 하는데, 4일치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잃는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충격이다.

원주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역이 청소, 체육시설등 3개소로 앞으로 세밀한 감시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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