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인 중국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미 연방파산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자산의 강제적인 압류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미 연방파산법 제15조의 적용신청으로 난항하고 있는 외화건설채무의 재편협의의 전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헝다그룹은 개발 중이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평가손 외에 토지 회수 관련 비용과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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