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기계 사용 농가 유류대 지원사업’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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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기계 사용 농가 유류대 지원사업’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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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구입한 면세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100원씩 정액 지원
농가당 최대 100만 원, 법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농기계 사용 농가의 농업용 면세유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농기계 사용 농가 유류대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기계 사용 농가 유류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 등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42종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구입한 면세 휘발유 및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00만 원, 법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6월 16일까지 접수하던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14일 연장해 운영하며 지원 대상 농가 및 법인은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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